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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용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?
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적용 제외 대상
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, 주로 건설근로자 (비계공, 벽돌공, 목수, 용접공 등)가 해당되며,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, 급식 조리원, 식당 주방보조원,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.
※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.
2.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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